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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매년 5월마다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분주해집니다. 오늘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만큼 신청 자격도 어느 정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보다는 소득요건이 조금 더 완화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못받으신 분들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분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 나이 및 조건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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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저소득 가구의 부양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해당안됨),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소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보험설계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가 아닌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함.

 

 

자녀 나이 및 조건

자녀 나이의 경우 18세 미만, 정확히는 2003년 1월 3일 출생자부터 해당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친자 뿐만아니라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을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까지 부양자녀로 간주됩니다. (단, 동일 거주지에 거주해야 함)

또한 질병이나 중증장애로 인해 임시 퇴거한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의 합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전 년 총 소득의 합이 4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대비 조금 더 높은 소득요건 금액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언급드렸듯이,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넘는다 하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이하 3200만 원 이하 38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의 경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전년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자녀 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50 ~ 70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1년 6월 1일이겠지요.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같이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은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 자산, 전세 보증금, 분양권, 골프 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만약 3억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은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3억으로 간주함)

 

제외 대상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조건들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1년 당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계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전년도 총 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21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맞벌이 부부가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작년 총 소득액은 38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녀장려금 계산법은 이렇겠지요.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 2 x [70만 원 - (3800만 원 - 2100만 원) x 20/1900

= 2 x 70만 원 - 1700만 원 x 약 0.01...

= 1,400,000 - 170,000 

= 1,230,000 원

 

이해가 되실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 후 지급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급의 지급일2022년 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이번 연도의 추석 연휴는 9월 9일부터이니까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우편이나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음) 

먼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용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로 연결되며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안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또한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연락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라면, 다음의 절차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
  2. 신청 · 제출
  3.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기입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10. 신청 확인 및 접수
  11. 접수증 출력

 


여기까지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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